심야 승용차 귀가 회사원들 노려..경찰 "여죄 더 있을 듯"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뜯으려다 검거된 2인조 납치범들이 여성 회사원을 납치·성폭행하는 등 50여 일간 4건의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8일 부녀자를 납치해 인질로 삼아 거액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5.무직).성모(39.무직) 씨가 여성 회사원을 납치·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의 납치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김모(43.여.회사원) 씨를 마구 때려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3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고 있던 김모(29)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110만원과 차량(시가 800만원 상당)을 빼앗고 2시간여 만에 풀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같은 달 12일에도 전북 익산 시내에서 김모(27.여.회사원) 씨 차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낸 뒤 김씨를 폭행하며 납치하려다 김씨가 재빨리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A(37.여) 씨를 위협해 납치한 뒤 A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1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와 성 씨는 4년 전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라며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납치강간 및 납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