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서 비정규직법 개정 주력키로

당정은 24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으나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중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고통분담을 해줘야 할 시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리실 김왕기 대변인도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기업과 근로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법이 고용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서둘러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상반기 내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면 대량해고 사태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2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기간 연장의 경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실효성 제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조성미 기자 jamin74@yna.co.kr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