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진퇴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설 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23일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발송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김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보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내정자 청문요청안 미제출 이유에 대해 "구비서류 미비 등 행정적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일각에선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조기 자진사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설 이전에 사퇴하지 않더라도 설 이후 진상규명이 끝난 뒤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문요청안 제출 보류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내정자 문책론에 대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설 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으로,사퇴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