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2인조 납치범들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사건발생 8시간 만에 모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부녀자를 납치한 뒤 인질로 삼아 거액을 뜯어내려한 혐의(인질강도)로 김모(35.무직) 씨와 성모(39.무직)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A(37.여) 씨를 위협해 납치한 뒤 A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1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즉각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A씨 남편에게 피의자들의 요구사항에 순순히 응하는 척하게 한 뒤 경기도 하남시 모처로 유인, 오전 11시30분께 2명을 모두 검거하고 A씨를 무사히 구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잠복해 있던 경찰이 나타나자마자 재빨리 도주하기 시작했으나 500여m가량을 추격해 격투 끝에 모두 제압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교도소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최근 신용카드 비용과 사채 등 3천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