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2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주요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범은 없으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글 280여건을 모두 박씨 혼자 올린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한 글과 관련, 미네르바를 자처하며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한 K씨가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지만 박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