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고용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비판이 많아서 계속 연기됐는데 설이 지나면 결정하겠다"며 2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 시행 2년이 되는 올 7월이 아니라 벌써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조용히 이뤄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가장 강력한 실업대응 조치인 '특별급여연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별급여연장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2개월에서 8개월까지 수령가능)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실직자에게 일괄적으로 실업급여를 60일 동안 연장 지급하는 조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