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추진
노동부는 또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가장 강력한 실업대응 조치인 '특별급여연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별급여연장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2개월에서 8개월까지 수령가능)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실직자에게 일괄적으로 실업급여를 60일 동안 연장 지급하는 조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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