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발.영업정지.사이트 차단 등 조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마세요."

서울시는 지난해 4~11월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천449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4%인 139곳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업소가 모니터링 대상 2천230곳 가운데 10.8%인 242곳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적발업소 가운데 일반식품 판매업소가 2007년 198곳에서 지난해 33곳으로 크게 줄어든 데 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2007년 44곳에서 지난해 106곳으로 140% 급증했다.

이들 적발업소의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가 87%인 1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은평구 소재 S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 불면증이 있으신 분에게 좋으며, 발기부전 치료 효과도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인천 B업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약쑥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지혈작용, 만성간염, 간경화증, 만성위염, 요통, 부인냉병, 하혈, 폐결핵, 불임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경기 고양시 H업소는 "노루궁뎅이버섯 제품이 위와 장 질환에 효과가 있고, 위나 대장암에 뛰어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각각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구로구 소재 C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뇌경색 환자의 체험사례"라며 "태반음료를 복용한 뒤 몸이 부드러워지고 흰머리 밑부분이 검은색으로 다시 돋아나고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영업중인 47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 제재를 취하도록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