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헌혈을 못 하게 금지된 사람이 금지 이유를 알고 싶어할 때 앞으로 정부 당국은 이를 반드시 알려 줘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3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채혈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오른 사람이 요청하면 채혈 금지 사유와 금지 기간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경우 부적격 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