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택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중학교 교장 최모(62) 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인 최 씨는 지난해 6월 교장실에서 학년별 학부모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공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최 씨가 "전교조 지지 후보가 교육의 수장이 되면 학교선택권이 없어지고 학생 학력평가와 수준별 교육도 할 수 없어 교육현장이 피폐해질 것이다.

공 후보가 학력평가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으니 교육감이 되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