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이 없는 날 원청업자가 개최한 회식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철근 콘크리트공인 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자 송모씨에게 일당 12만원에 채용돼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원청업체인 A건설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A건설은 그해 연말을 맞아 자사와 하청업체 직원 등이 참석한 송년회 및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송씨 등에게 통보했으며,오씨는 송씨의 권유에 따라 행사에 참석했다.

오씨는 행사를 마치고 근처에서 송씨를 기다리다 중심을 잃고 1~2m 높이의 축대 아래로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