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며 질책받았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모 보험사 지사장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6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보험사 지역본부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여 방화를 시도했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발견해 진화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신분을 숨긴 채 공중전화로 지역본부에 2차례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작년 8월 영업실적이 저조해 지사장으로 좌천된 A씨는 최근 또다시 "지난 6개월간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며 지역본부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