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한 구속적부심 판결이 기각되자 네티즌들의 공방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16일 포털사이트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에는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씨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박씨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외에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씨가 주로 글을 올렸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도 구속적부심 기각과 관련한 찬반논쟁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 다 범죄인이냐"며 법원 판결의 부당함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사법부가 양심을 저버렸다"며 "인권지킴이여야 할 판사들이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박씨의 구속은 대한민국 전국민을 구속한 것이다. 구속적부심 기각은 곧 대한민국 법과 민주주의 사망이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며 "박씨는 공적 정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미네르바'의 글로 손해를 본 사람이 얼마인지를 그것부터 계산해 밝혀라"고 요구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빠르면 1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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