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 복종의무 위반 적용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허용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고의성과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가량 삭감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 지부와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학교장 재량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교 자율성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징계위에 넘겼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