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를 지정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와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