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윤 지부장은 법원에 보석금 1천만원을 냈으며 이날 보석 허가가 내려짐과 동시에 울산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다.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산별 중앙교섭 중이던 지난해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을, 같은 달 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노사협상이 끝난 뒤 같은 해 11월 경찰에 자진 출두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법은 윤 지부장이 주도한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었다며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를 제기한 윤 지부장은 지난 5일 보석을 신청했었다.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stn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