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모 현대차지부장 보석으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윤 지부장은 법원에 보석금 1천만원을 냈으며 이날 보석 허가가 내려짐과 동시에 울산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다.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산별 중앙교섭 중이던 지난해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을, 같은 달 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노사협상이 끝난 뒤 같은 해 11월 경찰에 자진 출두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법은 윤 지부장이 주도한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었다며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를 제기한 윤 지부장은 지난 5일 보석을 신청했었다.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stn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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