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원 측 "출석은 당 차원 논의 필요"

`국회폭력'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 측에 12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하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오늘 출석 통보를 받긴 했는데 일단 (손을 다쳐) 입원해 있는 강 의원의 퇴원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출석 문제는 차후 당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건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 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