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현행법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은 질병(사고)이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손해보험은 실제 치료받은 금액을 지급한다.

②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은 생명보험 상품이 유리하며,작은 질병에 대한 잦은 치료비는 손해보험 상품이 유리하다.

③ 생명보험은 복수의 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보험금을 중복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손 보상비에 대해서만 비례적으로 보상한다. 따라서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손해다.

④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적 사망의 경우도 보험금을 주지만,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시에만 80세까지 보상한다.

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


[ 해설 ]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관해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일체의 보험이다. 상해 보험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에 포함된다. 실제 비용에 들어간 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규정된 등급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보상이다.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이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은 생명보험 상품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셈이다.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 보상해준다. ①~④ 모두 맞는 설명이다.

정답은 ⑤.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했거나 책임개시일에서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답률은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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