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월부터 시행, 광고도 제한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행시기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는 잠정안을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된다는 학계와 식품업계의 지적에 따라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잠정안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봉지라면은 제외됐다.

식약청은 "일부 업계의 불만이 있지만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