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일하던 매장을 그만두면서 900여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울산 남구 야음동 한 대형할인점 내 도장제작매장 계산대 서랍장에서 통장을 훔쳐 9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9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5년간 이 매장에서 근무했으며 범행 당일 매장을 그만둔 뒤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stn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