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노숙자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21일 오전 1시50분께 금천구 시흥동 골목길에서 파지를 모으던 A(59.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마구 때리고 마대자루에 넣어 납치한 뒤 고가도로 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9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리어카에 싣고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 부근 고가도로까지 3㎞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를 묶어놓은 상태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 장소는 높이 3m, 너비 2m, 길이 130m 크기의 철재로 된 공간으로 도로 안전 점검이나 보수 때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9시간 만에 결박을 풀고 반대편 출입구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문 채취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