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사의 자유,근로3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소방행정은 재난 관리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바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