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 7월 시행

인천시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요소를 설계에 반영토록하는 건축 기준을 만들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 · 민간 · 신축 · 기존 건축물별로 '인천 친환경 에너지 건축 기준'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건축 기준이 마련되면 신축 건물의 경우 최소 20%,기존 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각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에너지 정책과 홍광철 팀장은 "건물분야는 온실가스 발생의 12%,에너지 이용량의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건물에 대한 친환경성 확보 및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혀왔다"며 "이번에 제정한 기준은 2013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20% 저감,온실가스 발생량 9% 저감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등급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친환경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에 대해서는 인천시 사업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정책목표인 2020년까지 20%(199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조례 제 · 개정 등 법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k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