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5일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게 돼 부양을 하기 힘들게 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김모(64)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93)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수개월 전 췌장암 말기판정을 받은 김씨는 자신이 입원하면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 것을 비관해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가 '네가 입원하면 나는 밥을 어떻게 먹느냐, 입원하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라'고 멱살을 잡는 바람에 감정이 격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부자는 아들 김씨가 수십 년 전 이혼한 뒤부터 둘이서 큰 문제 없이 살아왔으나, 사건 당일 양쪽이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들 김씨의 건강상태를 참작해 검찰과 협의해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