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검찰은 노사분규와 불법 집단행동에 선제 대응하고 불법필벌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확립,부정부패 척결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에서 임 총장은 "올해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동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질서까지 흔들린다면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질서가 확립돼야만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난 타개의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어떻게 해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자 △기업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와 사이비언론 △주가조작,부정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위협 행위 △기업자금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유용 △기업 회생자금 낭비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또 주의하라"고 당부했으며 생계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파격적 관용 조치가 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