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3년 안에 강도상해죄를 또 저지른 재범자를 거듭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고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강도상해 재범자에게 사실상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5는 강도상해ㆍ치상죄로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강법 제3조는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량의 2배까지 가중토록 해 강도상해죄 재범자에게 이 두 조항을 모두 적용하면 사형ㆍ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는 것이다.

전원재판부는 "두 조항은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의 하한이 사실상 징역 20년까지 가중되는 것은 책임과 형법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법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도상해죄의 형량이 본래 7년 이상 징역형인데 특가법ㆍ특강법에 따라 형을 거듭 가중하면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 15년보다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아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것이다.

반면 헌재는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3년 안에 또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의 2배까지 가중토록 한 특강법 제3조 중 다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헌법소원 2건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두 사건은 각각 특수강도죄, 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3년 안에 강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ㆍ치상죄의 죄질과 특강법 누범 요건을 종합했을 때 형의 하한이 징역 14년까지 가중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