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근 50억' 제3자 전달 진술 확보 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결정된다.

29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얻은 시세차익의 양도소득세 수십억원과 홍콩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소득세 200여억원 등 총 29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1월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을 차명계좌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의 차명거래로 인한 조세포탈과 20억 뇌물공여 부분만 자백하고 홍콩법인 탈세 혐의 등 나머지 부분은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귀띔을 받아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는지, 신한은행 5개 금융기관 투자사들이 휴켐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 과정 전반에서 친분이 두터운 박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정 전 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받은 50억원의 계좌추적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돈이 정치인 등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사장은 2005년 12월 10억원, 2006년 2월 40억원을 정 전 회장의 측근인 남경우(구속) 전 농협사료 대표가 운영하는 금융자문사 IFK에 자문수수료로 가장해 송금했으며 남 전 대표가 이 돈의 관리를 맡아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도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박 회장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에게 돈을 줬다'는 식의 정 전 회장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데다 이번 수사에서 세종증권으로부터 50억원, 박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그의 심경 변화나 진술에 따라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