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현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8명의 개인ㆍ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131명 가운데 현재 수감 중인 53명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나머지 78명은 국민들이 언제든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78명 가운데 69명(88%)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제추행했고 8명은 강간, 1명은 성매수 혐의로 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 7명, 광주 7명, 대구 4명, 전북 4명, 부산 3명, 대전 3명, 울산 2명, 충남 2명, 충북 1명, 인천 1명 등이며 강원과 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정보 열람을 원하는 아동ㆍ청소년의 부모와 아동ㆍ청소년 교육기관장은 신분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