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법개정 간과해 19살 '성년' 피고인에 '소년 감경' 적용

법이 바뀌어 종전보다 1년 일찍 `성년'이 된 절도범이 법원의 착오로 최소 징역 10개월의 형을 감경받는 횡재(?)를 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3일 오토바이와 행인의 핸드백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 바뀐 것은 원심 재판부의 오류 때문이다.

1989년 9월생인 A씨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지난 10월 8일 이미 19살을 넘어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도 원심 재판부는 소년법을 적용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서 `소년'의 정의가 `20살 미만'에서 `19살 미만'으로 바뀌었는데도 재판부는 이 사실을 간과했고 이 덕분에 A씨의 형량은 대폭 줄었다.

특가법 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A씨는 `성년대우'를 받았다면 절반을 작량감경해도 해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더는 소년이 아닌' A씨에 대해 일반 작량감경에, 소년 감경을 더 해 실질적으로 형을 4분의 1로 줄였으며 소년에게만 선고하는 부정기형(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3년(36개월)의 4분의 1은 9개월인데도 1년 6개월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단기 8월을 선고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필요 이상으로 형이 줄었으니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A씨는 `밑져야 본전'인 항소심을 치르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했고, 대법원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서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최단기형인 징역 8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결국 `최대값'인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로서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상황에서 원심 재판부의 착오로 최소 징역 10월의 형을 추가로 감경받은 셈이다.

원심을 맡았던 판사는 "미국연수를 마치고 지난 8월 돌아와 법이 바뀐 사실을 선고 뒤에야 알았다"며 "실수를 인정하며 항소심에서나마 잘못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