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장ㆍ재심사 규정 논란
야 반발로 원안대로 통과 난망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법화를 위한 첫 논의가 이뤄진다. 야당과 일부 사회복지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원안 그대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모금기관을 여러 개 둘 수 있도록 모금기관 지정과 심사,재원 분배 등의 방식을 구체화했다. 우선 민ㆍ관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금기관 지정과 지원,취소 등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했다. 민간 복지단체나 비영리기관이 전문 모금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 모금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도 5년마다 심사위원회로부터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모금 사업이 '관치'로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모금기관이 심사위원회의 재지정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모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 모금기관을 복수화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개정안은 전문 모금기관 지정과 취소권을 가진 심사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규정한 전문모금기관협회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법안은 전문 모금기관 간 모금액 배분을 조정하고 민간과 공공복지 자원의 중복을 막기 위해 모금기관 및 정부,시민단체 등으로 협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정부 주관 아래 협회를 만들어 모금기관이 거둔 금액을 연말에 다시 배분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을 한나라당이 관치 모금으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여권은 일부 구체적인 쟁점을 양보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숙미 의원 측은 "모금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기본 취지만 살린다면 심사위원장을 민간에서 추대하고 재심사 규정도 문제시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