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판에서 딴 돈" 진술에 동료 직원들까지 조사

대기업 직원이 도박판에서 딴 도난수표를 `원조교제' 대가로 건넸다가 적발돼 도박죄까지 조사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에 있는 모 대기업 직원 김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7.여) 양과 성관계를 갖고 15만원을 건네는 등 A 양과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A 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건넨 수표가 1~2개월 전 충북에서 `빈차털이'로 도난 신고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라는 사실을 포착,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동료 직원들과 함께 화투판을 벌이다 이 수표를 손에 넣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와 동료 직원들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 양이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속칭 `달방'을 얻어 놓고 몇 달간 지내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다른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