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前감사원장 "노 前대통령 지시 업었다" ‥ 검찰, 李차관 수사유보 … 법제처 "법 위반 소지"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사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17일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장 불법 수령자 명단의 비공개에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 리스트 미공개 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은 작년 7월26일 '쌀 소득 보전 직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한 달 전인 6월20일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에 있어 윗선의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인기가 바닥이던 참여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대통령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이 된 것 아니냐"며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도 전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원법 규정마저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 주재의 회의 사실을 시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감사 결과 공개 보류를 결정했던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파악해 봤는데 당시 감사원장은 이것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이 공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결정이 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법제처 입장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 출석,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과 관련해 "형사 문제로 간다면 공문서 위조죄,공무집행 방해죄,농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확인서를 제출해 신청했다면 다른 일반 법률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해 "농지 처분 명령이나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읍·면·동장의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이는 공무원 기강 해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지난 1월 쌀 직불금을 신청했던 이봉화 차관은 신청을 취소한 상태라 정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공무원 전수조사"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부정 수령자에 대해선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통해 부정 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총괄 아래 각 부처 및 자치단체,공공기관 감사 부서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 부당 수령 여부를 10월 말까지 1차 확인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직불금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강동균/이태명/유창재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