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가 각종 범죄 신고인이나 피해자의 서류를 작성할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신고인이나 피해자가 민원 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률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시행규칙 등이다.

이들 법률은 마약이나 성매매 등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인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