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검사처럼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석에 앉아 검사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재판의 주체로 재판에 참가해 직접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창희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은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없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일회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한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예컨대 성폭행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거꾸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나를 유혹했다"고 변명할 때 검사만으로는 당시 정황을 몰라 즉시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