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4일 불법시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에 대해 "지난 몇 달간 격심하게 일어난 폭력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일거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안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며 "다만 기술적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