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부제 불응시 과태료 1천만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들은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와 2부제(홀짝제)가 강제로 실시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 요금 인상, 유료화, 축소 등의 방법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를 수립.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도 주변도로 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승용차 요일제와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부제시행 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화점이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부제 시행을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건물의 진입차량을 억제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어서 앞으로 도심 교통완화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백화점 업계 등의 반발도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바퀴 자물쇠 채움제)를 설치하는 안도 담았다.

또 시민들이 혼잡지역 이외의 공영 주차장에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특히 경형.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선 80% 할인과 3시간 무료 주차의 혜택을 주는 안도 포함돼 있다.

경형.무공해 자동차는 일반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도 50%를 할인받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도 비혼잡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2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신축건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 규모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을 용산, 마포, 미아, 목동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역의 주차장 규모도 일반 지역의 50∼60% 수준에서 10∼50%로 낮추는 주차장 설치 억제안도 명시됐다.

이밖에 주차장확보율(주택가 야간시간대 기준)이 5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지역에 대해선 담장허물기 등 주차장 확보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도 전체 주차 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하는 안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