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가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유병우 부장검사)는 31일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4)와 브로커 김모씨(61ㆍ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받은 돈을 어떻게 분배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영부인 사촌 언니인 김씨를 내세워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청와대와 한나라당 당직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은 대가로 정치권에서 '공천 로비'를 벌였거나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브로커 김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김옥희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청와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친인척은 물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친인척 관리와 감찰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6월 사실을 인지해서 7월14일 대검찰청에 넘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