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이 관용차와 행정용 차량을 번갈아 이용하면서 승용차 홀짝제를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 올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어 청장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 15일 이후 매일 아침 도보로 출근하고 있으나 일과 시간 중 필요할 경우 홀수 번호의 체어맨 관용차와 짝수 번호의 경찰청 소속 오피러스 행정차량을 번갈아 이용하고 있다.

어 청장은 지난 16일에는 팔꿈치 치료를 위해, 18일에는 외부 회의 참석을 위해 행정차량인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했으며 홀수날에는 공식 관용차인 체어맨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청장용 관용차와 행정용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은 결국 차량 2부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어맨 관용차와 오피러스 행정차량 모두 2부제 예외 차량으로 인정되는 `긴급자동차'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내려진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관련 국무총리 지시는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특수·승합·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을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명자료에서 "어 청장은 평상시에는 부제와 관계없이 운행 가능한 체어맨 관용차를 이용하지만 부제 해당일(짝수날)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긴급회의나 상황관리 등 공무수행을 위해 행정용 오피러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업무 성격상 긴급한 일이 많은 만큼 관용차든 행정 차량이든 긴급자동차로 2부제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