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유무죄ㆍ형량 관심 집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시30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4월17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된 지 3개월만이다.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또 현명관 전 비서실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등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5월 1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7차례의 공판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으며 3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한 특검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중 심리를 진행해왔다.

재판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의 지시ㆍ공모가 있었는지 ▲기존 주주에게 CB 인수권이 부여됐었는지 ▲1주당 7천700원의 전환가격은 적정했는지 ▲에버랜드의 손해로 연결됐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BW 발행에 이 전 회장이 공모했는지 ▲당시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가 적정 가치를 반영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특검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갔고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서는 거래 목적과 경위, 이 전 회장의 공모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됐다.

선고를 앞두고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ㆍ무죄 판단과 유죄 판단시의 양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 총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전 회장 등 핵심 임원 8명과는 별도로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