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보행자가 길을 가다 덮개가 없는 맨홀에 빠져 다쳤다면 맨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4일 맨홀에 빠져 중상을 입은 A(41)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기관인 김해시는 당시 도난.분실 등 제3자의 행위가 개입돼 맨홀 덮개가 없어졌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원고의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론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자연적인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맨홀 등 영조물의 관리 잘못이 공동으로 작용한 한 원인이 되는 만큼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등 전방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김해시내 하천 옆 보도를 걷던 중 덮개가 없는 배수용 맨홀에 빠져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자 김해시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