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는 사건당사자와 법원,검찰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동시통역사입니다."

법무법인 KCL에서 기술 및 영업관련 분쟁.지식재산권 소송 등을 10년째 전담하고 있는 김범희 변호사(39.사시 39회)는 공학석사 출신이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사시에 합격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최근 불법 영화 다운로드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8개 중 대표가 구속을 면한 KTH의 자문변호사다.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3월 형사고소와 별도로 8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및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당시,그는 재판부에 "모텔에서 일부 투숙객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해도 선의의 모텔 주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목받았다.

나우콤 등 6개 업체 대표들은 영화 저작권 침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속됐지만 KTH와 다른 한 업체는 이 혐의에서 비껴갔다.

그의 전공은 기밀유출 등 영업 관련 분쟁이다.

국내 대기업 간 임직원 스카우트를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탈북 과학자와 벤처기업 간 영업비밀 분쟁 등 수십건을 처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직장에서 퇴사하다 무심코 디스켓 몇 장을 들고 나온 엔지니어가 구속까지 된 사건을 꼽았다.

사건 초기 해외 기술유출사건으로 인지돼 국가정보원까지 개입했지만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

"기술적 분쟁은 수십 장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 장으로 짧은 시간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승산이 커요.

저는 준비서면에 사진이나 도면 등을 많이 넣는데 기계공학과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년 2학기부터는 단국대학교 겸임교수직을 맡아 주 1회 지식재산권에 관한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의무교육연수과정에서 저작권소송 실무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률사이트 로앤비에서 영업비밀과 직무발명,개인정보 보호,브랜드 분쟁 등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