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미끼로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불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면서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70대 할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박모(77) 할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박 할머니가 더 이상 현금이 없다고 하자 할머니가 평생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인 1억5천만원 상당의 임야 2필지 2천379㎡를 현금화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임야를 처분해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도 이날 장외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28)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서울 여의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장외주식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최모(52.여) 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실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경기와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노인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중 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주겠다고 접근할 경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