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7일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남형 ㈜부영 대표이사 겸 건설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0억원은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계열사 회사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비록 이 돈이 신주 인수자금으로 사용돼 다시 회사에 입금됐다고는 하지만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과다 계상된 부분을 돌려받는 식으로 이득을 얻었음에도 법인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 회장이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준 것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횡령이나 법인세 포탈, 뇌물 공여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 이 본부장이 주도한 것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정도에 그쳤고 탈루 소득세 34억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가 변제됐으며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기소 이후 자신 명의의 부영 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양도하고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 회장은 1996∼2001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했으며 봉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