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4월 중순 부산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12.초등 5년) 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1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양이 이를 견디다 못해 최근 학교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 양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해 A 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