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박근혜 포용 건의"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며 "따라서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합의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고시로 정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사태에 따른 인적쇄신의 범위와 관련,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내가 (교체가 필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나라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관한 한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선 초동대처했어야 했는 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친박(친 박근혜)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박근혜 총리론'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촛불시위 대응과 관련, "초기에 촛불시위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비판만 했지,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촛불집회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