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가 펀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A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김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은행 측은 김씨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8월 A은행 직원의 권유로 코스피 200지수 등락률에 따라 만기 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지수연계증권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3년간 6개월 단위로 코스피 200지수의 종가가 지수 대비 20% 이내일 때 수익이 발생되는 펀드로 만기 시점에 지수등락률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기초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지만 6개월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은행 측이 교부하지도 않았다.

김씨가 투자한 이후 주가지수가 급상승해 6개월 단위 코스피 200지수의 상승률이 20%를 초과했고 이후 3년이 지나 펀드 만기 때는 80여만원만 남았다.

재판부는 "A은행 직원은 약관의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중도 환매 때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으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범위 및 예측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