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은석 부장검사)는 7일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4년 4월초 동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당시 64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외도를 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을 따지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흉기를 들이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변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이 사건은 미제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각종 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공소 시효를 불과 1년 남겨둔 상태에서 김씨 가족들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비록 이씨가 자백한 곳에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피의자의 자백, 시신 유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지인의 진술, 집에서 핏자국을 봤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사체유기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자백은 물론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어 소위 말하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는 다르다고 본다"며 "법원에서도 충분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