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도시락에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도시락 제작.판매업체 대표이사 박모(5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쌀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도시락을 판매해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해 생산.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 씨와 A업체는 지난 2006년 7월-2007년 4월 전주시내 모 중.고등학교와 동사무소 등에 도시락을 제조.납품하면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도시락 5만9천여개(1억1천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