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해태회장에 '기업가만 살아남는 관행' 질타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8일 위장계열사의 회삿돈 35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써버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관행을 꾸짖으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태제과의 부도로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할 총수가 자숙하기는 커녕 위장계열사에서 거액을 꺼내 쓴 행위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 것도 박 전 회장 자신과 아내의 차량유지비, 지인들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데다 위장계열사의 신용카드로 골프장과 고급호텔 등을 이용,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형이 관대한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어쩔 수 없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가 부도난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5억4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썼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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