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상관하지 않고 거액의 회삿돈을 꺼내다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질타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8일 위장계열사의 회삿돈 35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써버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관행을 꾸짖으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태제과의 부도로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할 총수가 자숙하기는 커녕 위장계열사에서 거액을 꺼내 쓴 행위는 자본주의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그 것도 박 전 회장 자신과 아내의 차량유지비, 지인들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데다 위장계열사의 신용카드로 골프장과 고급호텔 등을 이용,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형이 관대한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어쩔 수 없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가 부도난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5억4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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