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복역 후 7천원 훔쳤다가 징역 1년6월
"용접자격 있어도 전과 때문에 일 못구해"

"가정이 파탄나면서 절도의 유혹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일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승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짓을 하다 4년여 간 수감 생활을 했던 30대 남자가 지하철에서 또다시 현금 7천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1990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접공일을 해온 위모(38)씨는 2003년 중반까지만 해도 벌금 전과 하나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결혼해 딸도 낳고 제법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던 위씨가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는 2002년 부친이 큰 병을 앓아 몸져 누우면서부터.
부친 병원비로 많은 돈을 쓰면서 위씨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갔고 급기야 2003년 중순께 아내와 이혼하면서 위씨 가정도 산산조각났다.

위씨가 처음 전과자가 된 것은 2003년11월. 위씨는 그해 10월 지하철 승객의 호주머니 안에서 현금 9천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씨는 같은해 6월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행위가 경찰에 의해 추가로 밝혀지면서 이듬해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집행유예까지 취소돼 위씨 형량은 1년2개월이나 됐다.

위씨가 저지른 범죄는 그 후에도 추가로 드러났다.

2003년6월 은행 안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 등이 추가돼 수감 상태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석방된 뒤에도 2003년 저질렀던 또다른 절도 행위로 인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재차 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26개월 간에 걸친 감옥 생활. 그러나 절도로 인한 위씨의 수감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6년1월 형기를 마친 위씨는 3개월 뒤 지하철 안에서 3년 전과 똑같은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위씨의 `습벽'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2007년 10월 만기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안된 지난 1월 위씨는 현금 7천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하철 승객의 지갑을 훔쳤다가 지난달 28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그리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상습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무리 감경해도 형량은 1년6월 이상이다.

10차례 안팎의 범행을 통해 위씨가 절취한 돈은 현금 300여 만원과 100만원 짜리 수표 9장 등 모두 1천200여 만원. 특히 훔친 100만원 짜리 수표 9장은 채 사용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며 상소를 포기한 위씨는 형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 보낸 반성문에서 "가정이 파탄나면서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

나중에는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있어도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