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상속법리와 달리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토록 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A씨와 자녀들이 "제사용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도록 한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대개 장남이 제사를 주재하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1998년 남편을 여읜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숨지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땅을 일부 상속받았고, 2003년 3월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다.

하지만 시아주버니 B씨는 "호주를 승계해 제사를 주재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땅은 조부모, 증조부모 등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禁養林野)이거나 묘토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는게 맞다"며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A씨와 자녀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사 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차남이나 여자상속인, 다수의 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 주재자'가 승계토록 해 호주제에 의한 위헌성을 제거했고, 유교적 제례방식으로 제사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